국내 요양병원 외국 간병인력 활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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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요양병원 외국 간병인력 활용 기대감 높다 < 의료단체 < 의원·병원 < 기사본문 - 의학신문 (bosa.co.kr)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이 간병인력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 해결책으로 미얀마나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의 외국 간병인력(간호사) 등을 수입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미얀마교류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영남요양병원 이사장)은 지난 14일 주한 미얀마 딴진 대사를 경북 경산에 위치한 영남요양병원으로 초청해 미얀마 간호사의 한국 취업 및 간병사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남충희 회장과 딴진 대사는 미얀마 간호사의 한국취업 및 한국 간병사의 역할과 기능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논의하면서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딴진 대사는 이 자리에서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어 하는 미얀마간호사들이 많이 있으며, 능숙하진 않지만 한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도 많다”면서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한국에서 일 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에서 근로하는 미얀마인들은 3만5,000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딴진 대사는 실질적인 협력방안으로 미얀마 간호사의 한국 요양병원 취업시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책임지고 관리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역할을 해줄 것과 미얀마 간호사의 희망 급여는 160만원(미얀마 현지급여의 4배) 정도 받길 원한다며 구체적인 희망사항을 전했다.
남충희 회장은 “한국 요양병원들은 간병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얀마 등 동남아 간호사의 간병인으로의 취업을 적극 희망하고 있다”면서 “취업 비자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외국 간병 인력의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현재 방문취업비자(H-2)와 재외동포비자(F-4)로 제한되어 있는 규제가 풀려야만 가능하다. 중국을 제외한 필리핀, 베트남 등 16개국의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는 현실적으로 간병인 취업이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초 요양병원 등의 간병 인력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간병인 취업 가능 비자를 대폭 확대겠다는 입장을 밝혀 제도 개선이 앞당겨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동남아권의 외국 간병 인력을 수입 할 경우 비교적 저임금으로 간병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어 경영난으로 집단 폐업 위기에 내몰린 요양병원 등의 경영 안정화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딴진 대사 부부와 한국‧미얀마교류협회 우봉주 사무총장, 계명대학교 김현덕 국제부처장 등이 함께 했다. 따진 대사는 “병원의 시설을 둘러보고 선진화된 의료시스템에 큰 감명을 받았으며, 미얀마에도 선진화된 노인의료 케어 체계가 도입되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