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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구하기 힘들다…외국인 취업 허용 비자 확대해야"

Writer관리자

  • Date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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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구하기 힘들다…외국인 취업 허용 비자 확대해야" < 기관·단체 < 뉴스 < 기사본문 - 청년의사 (docdocdoc.co.kr) 


요양병원 간병제도 도입을 위해 표준화된 자격기준 외에도 외국 간병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내 간병 인력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손요양병원 의료경영연구소는 25일 ‘요양병원 간병제도 도입 및 간병인력 확보 방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소는 “중복자격증 소지자와 가족요양비 수급을 위한 단순 자격취득자, 간병업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인해 국내 간병인을 유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외국 간병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본은 영주권 또는 정주자 비자, 유학생 비자, 기술 실습생 비자, 특정 비자 1호를 소지한 외국인을 간호보조자로 채용하고 있다.

연구소는 “재외동포는 물론 외국인이 간병인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허용비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특정활동비자(E-7)와 비전문취업비자(E-9)까지 요양병원 취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요양병원에 취업할 수 있는 비자는 방문취업비자(H-2)와 재외동포비자(F-4)다. 즉 조선족만인 요양병원에 취업이 가능한 것이다.

E-7비자의 경우 간병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학위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갖춘 인력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양질의 간병인을 확보할 수 있다

간병인으로서 적절한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만들어야하고 본국에서 현지어로 간병에 대한 이론·실기 교육을 수료하고 일상생활소통이 가능한 수준의 한국어능력을 갖춘 뒤 입국하고 실제 근무하게 될 요양병원에서 실습 교육을 받고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병인에 대한 법적 기준, 표준화된 자격기준, 업무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

세법상 공동간병 영역을 명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된 간병비 급여 관련 하위법령을 제정하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 41조에 간병비 항목을 추가해 간병서비스에 대한 급여 기준이 마련돼야 하고고 요양보호사 업무범위가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지정돼 있는 것처럼 간병제도 도입 시 환자의 건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간병인을 위한 표준화된 자격기준을 정립해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이 적절한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하고고 간병인은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배제하고 일상생활수행보조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요양보호사보다 완화된 자격기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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